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청소·경비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던 용역 근로자가 천신만고 끝에 고용승계를 받게 됐다.
3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청소·경비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용역 근로자 20명의 고용승계가 지난달 30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고 용역 근로자 중 12명은 오는 6월에, 나머지 8명은 9~12월에 각각 복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들 용역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인력감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용역업체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은 근로조건(하루 근로시간 5.5시간, 월 95만 원 임금)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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