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면죄부 후폭풍

시의회,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인천거주’ 조항 삭제

인천시의회가 인천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 중 ‘인천 거주’ 조항을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지역 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임용일 현재 인천 거주 규정을 삭제하고, 임용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인천으로 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는 “인천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유치 등 지역현안을 해결할 인재가 왜 인천에는 없고 중앙정부나 정치권, 타지역에서 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인천시의회가 인천을 ‘인재 하나 없는 도시’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거수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쏟아냈다.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은 위장전입으로 물의를 빚은 배국환 현 경제부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시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하는 의회가 오히려 조례 제정 등 고유 권한마저 시의 들러리를 서는 데 이용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3대 도시이자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어느 누가 ‘인천에는 인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면서 “조례 개정과정에서 인천시민은 철저히 우롱당한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조례 제·개정 시 시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시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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