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빈 아파트 수십 곳에 침입해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등 수도권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며 빈 아파트 29곳에 침입해 현금 등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불이 꺼진 1~2층 아파트만 골라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내부로 들어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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