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없이’ 승객 89명 태우고 운항한 유람선 적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기관장 없이 유람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선장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포구에서 법정 승무원인 기관장 없이 출항, 유람선을 약 1시간 동안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항해 뒤 입항한 유람선을 검문하던 과정에서 승선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기관장이 (출항시간에 맞춰) 안 와서 혼자 선박을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유람선에는 89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직원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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