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알게 된 여성 성폭행 한 공익근무요원 징역 1년 6월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2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22·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B씨를 쫓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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