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때문에’ 문 안 잠긴 차량 골라 17차례 절도 3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야시간대 인천지역 빌라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현금, 시계 등 차량 안에 있는 금품 1천148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는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훔친 물건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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