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사태 등으로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유통업체들이 수산물 이력제 확산에 동참키로 하면서 안전한 수산물 유통이 한층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만 조회하면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 안전한 식품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농·수협 및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 참여 업체와 단체는 이력표시 수산물을 우선 취급하는 한편 홍보·판촉행사를 여는 등 수산물 이력제 확대를 위해 해수부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산물 이력제는 자율참여 형태로 운영되면서 전국 수산물 취급업체 6만4천여개소 가운데 6천300여개소만 참여, 업체 참여율이 9.8%에 그쳤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210여개 품목 중 고등어와 갈치, 참조기 등 24개 품목만 이력제에 적용되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해수부는 유통업계와 연계한 판촉 행사를 수시로 여는 동시에 관련 교육과 장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수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중성 있는 품목 위주로 이력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유통업체들이 이력제 제품을 우선 취급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대표 유통업체들이 이력제에 동참하면 소비자는 믿고 소비하고, 업체는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 수산물 유통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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