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A씨(38)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2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8번 게이트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총기 2정을 갖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이용해 인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초동대응팀은 현장으로 즉각 출동해 A씨를 붙잡았으나 A씨에게서 총기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치료소에 인계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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