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노트북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인천시내 한 커피숍에서 대출 의뢰인 B씨를 만나 285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할부 주문하게 한 뒤 퀵서비스로 도착한 노트북들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트북을 판매자에게 다시 판매한 뒤 일시불로 받은 돈을 한꺼번에 줄 테니 할부금은 수수료와 함께 매달 갚으면 된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재판매 뒤 입금된 돈을 B씨 통장에 이체하기 위해 은행에 간다고 속이고 노트북 2대를 가지고 달아났다.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렸고, B씨는 이를 보고 대출을 의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대출 의뢰인들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에 성공한 뒤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작업 대출'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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