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선장 A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26일 영업 유효기간 만료 상태에서 매일 1차례 승객을 태우고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며 “적발 어선들은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 없이 낚시어선 영업을 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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