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혜영, 의료행위 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영구 퇴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영구히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하고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진료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면서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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