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회사 후배 차량 브레이크를 일부러 훼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정비사 A씨(4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1시 14분께 평소 갖고 다니던 커터 칼로 후배 B(23)씨의 차량에 달린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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