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제제를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캄보디아로부터 단백동화용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34) 등 5명을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 입국 스테로이드제제인 ‘디볼’ 20만 정 등 시가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다. 이들이 밀수입하려던 불법 의약품은 7만여 명이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두 차례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세관 검색을 피하고자 여행 경험이 적은 사람을 여행에 동행, 의약품을 반입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스테로이드제제는 골격근 등의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지만 오남용할 경우 불임이나 성 기능 장애,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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