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급생 1시간 폭행이 ‘다툼’… 中3 아버지의 분노

폭력아닌 ‘다툼’… 두 번 상처받은 학폭 피해학생

동급생에 1시간이상 폭행당해 CCTV 영상 증거 제출 못해

가해자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 학부모 반발… 학교 “모든 조치”

수원의 한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단순 다툼으로 여겨 가해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 미흡한 조치를 했다며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수원 A중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지난달 11일 같은반 학생 C군, D군과 학교 인근 노래방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B군의 아버지가 13일 해당 건물을 찾아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가해학생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8시20분까지 한시간 가량 몸을 가누지 못하는 B군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바닥에 내려치고, 온몸을 짓밟는 등 번갈아가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B군의 아버지는 수원남부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다음주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B군은 사건 이후 왼쪽 안면부와 무릎, 어깨, 팔 등 상반신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지난달 14일부터 9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구토와 어지럼증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지난 5월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C군과 D군에게 각각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등을 처분키로 결정해 지난 14일 통보했다.

그러나 B군의 학부모는 “아들이 가해학생들에게 중학생이 했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폭행을 당하고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해당 CCTV영상을 위원회에 폭행의 증거로 제출할 수 없었고, 이에 학교 측은 진술만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들은 ‘단순한 싸움에 불과한데 피해사실을 키웠다’고 아들을 험담하고 다니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아들은 충격에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들이 폭력이 있던 다음날 담임교사에게 폭행 사실을 말했음에도 남학생들 간 싸움으로 치부해버리거나 같은 반에서 계속해서 수업을 듣게 하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해 상처를 키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학교 측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제3자 등에 대한 사안 조사 등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폭위를 열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것”이라며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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