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법원 건물 옥상에서 자살소동.
20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지방법원 내 제3별관 4층 건물 옥상에서 J씨(54)가 투신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의 설득 등으로 자진해서 내려와.
건물 아래에 있던 경찰관들은 J씨가 요구했던 ‘한국전력 직원과의 면담’을 이행하기 위해 J씨를 수원남부경찰서로 데려가 한전 측과 면담을 주선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J씨를 체포.
J씨는 지난 2월 한국전력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데 불만을 갖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J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에서 아내 명의로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이후 헬스장을 타인에게 넘겼는데도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1천800만원 가량의 2008~2013년분 전기 연체료가 아내에게 부과되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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