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원 위법행위 ‘칼빼든 인천시’… 대표 등 임원 4명 ‘해임명령’

보조금 불구 회계 ‘불투명’ 수년간 자산 자료제출 외면 각종 시정명령에도 ‘버티기’

부도후 회생절차 현실 망각 市, 경영정상화 특단 조치 사임처리 2명도 해임 요구

인천시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영락원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영락원이 수년간 시의 자산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각종 시정 명령도 불이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영락원에 ‘이사회를 열어 현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한 감사 B씨 등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A 대표이사 등이 지난 1년 반 동안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도, 영락원의 회계를 비롯해 자산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영락원은 회계처리가 불투명한데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시가 지적한 각종 시정 명령을 상당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락원은 부도 이후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영구보존해야 할 법인자산 자료 일부를 비롯해 수익·지출 자료 등이 없다고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년 10억 원 이상의 시비를 지원받는 영락원은 공익법인이며,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이다.

시는 해임 명령 하루 전 영락원이 사임 처리한 센터장과 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등기상 해임토록 통보했다. 스스로 그만두는 사임처리는 또다시 이사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해임처리되면 향후 5년간 돌아올 수 없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영락원은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데도 일부 경영진이 잘못된 행태를 수년째 반복하고 있어 ‘임원(이사) 해임 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영락원으로부터 이사회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락원의 한 관계자는 “시의 임원 해임 명령과 이사회의 내용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영락원은 지난 2006년 요양병원 건설이라는 무리한 확장 탓에 부도가 났으며, 이후 시설 규모를 대폭 줄여 현재 2개 시설(200여 명)만 운영하면서 법인 회생절차 등을 밟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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