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성폭행 60대 남성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 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내와 싸운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강간미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 만에 재차 범행을 시도, 육체·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이웃집 여성 B씨(55)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고 다음 달 6일 또다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