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명령 영락원 임원이 이사회
병원측 관계자 3명 전격 영입
60억원 출연 의향서도 제출 논란
市, 절차상 적법성 실종 ‘제동’
“요양병원 ‘공익기능 훼손’ 우려”
인천시가 영락원 위법행위에 대해 임원 해임명령(본보 21일 자 7면)을 내린 가운데, 영락원이 출연 의향서를 제출한 나은병원 측 인사를 무더기로 이사로 영입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와 영락원 등에 따르면 영락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로 나은병원 행정부원장과 병원장 측근, 병원 관계자 등 3명을 등재키로 했다. 앞서 나은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은 지난달 영락원에 60억 원 출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연 의향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나은병원 관계자가 대거 영락원 이사를 맡는 것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법인인 영락원의 이사진이 나은병원의 영락원 출자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나은병원 측이 이사진을 장악하면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출자를 받아들여 나은병원이 영락원에 대한 운영권을 갖게 됐을 때 발생할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영락원이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신축하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병원건물을 나은병원에 매각할 경우 결국 수익 창출 등을 명목으로 일반병원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익적인 성격이 희석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때문에 영락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시는 이번 영락원 이사회의 결정은 물론 자금 출연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요양 등 공공복지를 위해 연간 17억 원을 영락원에 지원해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해임 명령을 받은 이사들이 연 이사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사임처리된 이사와 새로 들어온 이사 모두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은병원 측 인사들이 이사직에 앉아선 안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임원 이사들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은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차후 내부적인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이 나오면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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