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5억 투자사기범 신분위장 2년만에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신분을 위장한 채 숨어지내던 A씨(48·여)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동네 주민 B씨(47·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14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뒤 며칠 뒤 투자 수익이라며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B씨를 안심시켰으며, 액수가 불어나고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잠적, 2012년 9월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검거망을 피하기 위해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집을 얻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겼으며, 동생 이름으로 화성시 한 공장에 취업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주식에 투자하라며 직장 동료에게서 3개월간 4천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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