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가로수 가지를 잘라내 수형을 훼손시킨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가로수 훼손은 많았지만, 행위자를 찾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원상복구명령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구는 마두역 주변 가로수인 느티나무 6그루 가지를 훼손한 A씨 등 2명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가로수로 인해 상가 간판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심야 시간대 가로수 가지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동구는 느티나무 가지가 훼손돼 가로수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자 탐문과 조사를 통해 행위자 찾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사법권이 없어 훼손 용의자를 찾더라도 자백받기가 어려웠지만, 경찰의 도움을 받아 A씨 등이 훼손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일산동구는 가로수 훼손 행위자가 확인됨에 따라 ‘동일 규격의 나무 보식’ 또는 ‘가로수 훼손에 따른 1천458만원의 손괴부담금 부과’를 A씨 등에게 제시했다.
이에 A씨 등은 동일 규격의 나무를 보식하겠다고 일산동구에 알려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가로수 훼손은 많았지만 행위자를 찾아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며 “가로수는 공공시설물인 만큼 훼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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