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재현 “대기업 비과세 정비… 부족한 세수 확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예정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25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부족한 세수확보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25조원을 넘고, 특히 지난해 세수결손액은 10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세수결손액 8조5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났다”며 “이러한 세수 결손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 속으로 깊숙이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식으로 단일화해 R&D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그 증가분의 40%에서 10%로 인하했다.

또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을 과년도보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에서 고용이 100분의 1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고용창출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4%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조원의 법인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서민의 부담을 늘릴지, 대기업·부자의 책임을 크게 할지 정부·여당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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