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26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송전선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기준으로서 그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동 고시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 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부 의원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압송전선로의 자기장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인체보호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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