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시 세무공무원 2명 구속기소

공매대행업자로부터 뇌물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부산시 소속 세무직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시 세무직 공무원인 A씨(55·4급)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 맺은 계약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회식비,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천950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부산시 공무원 B씨(50·6급)는 지난 2011년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같은 공매대행 업체의 계열사와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가족을 이 업체에 취업시키는 등 총 1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회삿돈을 빼돌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업무상횡령)로 공매대행업체 대표 C씨(48)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인천시 세정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와 B씨 등을 구속,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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