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재개발 추진위 지원비용 조합까지 확대 논란 市 “상위법과 상충… 재정부담 가중” 조례 문제제기
고양시의회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3월 열린 제183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산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용비용을 ‘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통상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하다가 조합을 결성한다. 즉,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이다.
이어 최근에 열린 제194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지출 내용에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 지원을 포함해 관련 조례가 또 개정됐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자 지난해 8월 ‘원당 상업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이 78억원의 사용비용 지원을 시에 청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시가 확보한 정비기금은 32억원에 불과해 조합에 78억원을 지원하면 한순간에 기금이 바닥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상위법과의 상충 등 조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산된 추진위는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조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도 올 초 경기도가 질의한 결과 ‘상위법에 상충하는 만큼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의회의 무리한 조례 개정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합 측이 청구한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 의견 등이 있어 다른 법률가 등에게 자문한 뒤 사용비용 청구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