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선언 여친 가게 방화 미수

인천 삼산경찰서는 31일 애인의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애인 B씨(39·여)의 가게 건물 출입구 2곳과 가스통 연결 호스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의 가게에 자주 다니며 알게 돼 사귀었는데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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