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6월 한 달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행위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기간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천만원 한도)가 지급된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주변에 부정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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