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민기, 관련단체에 구급활동 요청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8일 구급활동을 위해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송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형 재난 재해 발생 시 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의 병원 내부에서의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119구급대원의 감염 여부 확인과 안전을 위해서도 이송환자의 감염 여부 통보와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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