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신설 법안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9일 메르스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할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이 현장체험학습을 불가피하게 취소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휴업, 휴교, 휴원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경우 회사의 사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5일 범위 이내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휴업 등이 장기화할 경우 ‘돌봄 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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