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조합 임원·시공자 선정 전자투표 도입 추진

함진규,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9일 조합 임원 선거와 시공자 선정 및 변경 등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정관의 변경,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임원의 선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총회가 열려도 생업과 직장문제, 개인주의 등으로 조합원의 참여도가 미흡했다.

이로 인해 특정 소수에 의해 중요사항이 결정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며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선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경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 의원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되면 조합원의 참석에 따른 불편함을 덜어주는 등 주민편의를 높일 수 있다”면서 “동시에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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