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천500원 → 1만원 시의회 정례회서 최종 결정
인천시의 주민세 인상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 주민세를 현행 4천500원에서 1만 원(122% 인상)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는 현행 5만∼50만 원에서 7만5천∼75만 원(50% 인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25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8월 주민세 부과분부터 인상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세를 인상하면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94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73억 원가량 늘어난다. 시는 또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세입 증대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 원 상당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시가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서민증세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내걸었던 ‘시민부담 없는 세외수입 발굴’ 공약을 뒤집는 방침이어서 시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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