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1일 자동차 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은 이를 단순히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일시적, 형식적인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취득에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말까지만 이뤄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은 반기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