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수수료 면제 추진

심재철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4일 대학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대학들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334개교 중 125개교(37%)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경희대·한양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대학의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학생의 등록금 납부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 선택권을 보장했다.

또한 대학등록금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학생과 대학교의 등록금부담을 완화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2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의 가맹점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공성 있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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