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알뜰쇼핑 하려다 낭패

해외 온라인쇼핑몰 피해 급증

구매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 배송 ㆍ교환ㆍ환불 등의 기본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연락 두절 등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배송지연·환불 거부 사례에 ‘연락 두절’ 등 사기 피해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해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스페인 판매자가 판매하는 전자제품 2개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판매자의 요청대로 2천100달러를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약속한 날짜에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이메일을 통해 항의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C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해 겨울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패딩 점퍼 두 벌을 약 100만원에 주문했다.

C씨는 결제 안내 시스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시스템에 맞는 화폐로 결제했지만 카드승인 문자를 받아보니 다른 화폐 단위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인들에게 문의해본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문취소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주문한 제품도 배송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 구입’ 관련 상담이 2013년 149건에서 2014년 271건, 올해 들어 3월까지 14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직접 구입’ 관련 불만은 411건으로 ‘배송지연ㆍ오배송 및 분실’ 등 배송 관련 내용이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하자(제품불량, 파손) 및 AS불만’(18.0%), ‘연락두절 및 사기사이트 의심’과 ‘취소ㆍ교환 및 환불 지연 또는 거부’(각각 15.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약 10%만 국내 소비자 관련기관과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30%는 복잡한 절차와 긴 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꼼꼼한 정보수집 필수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받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판매업체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와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결제를 하기 전 연락을 하고, 결제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다.

또 이용후기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 구매후기 게시판이 없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 후 구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늘어나고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국제거래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다발업체, 사기사이트 등 피해예방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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