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유비, 자신 믿어준 팬에게서 400만원 가로채 ‘벌금형’

▲ 사진= 가수 고유비 벌금형, Mnet 방송 캡처

‘가수 고유비’

서울남부지방법원(석준협 판사)는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에게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비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2011년 10월 당시 신용 불량자 상태로, 개인 채무가 2천만원 상당 존재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해 11월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만원과 함께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했다.

앞서 지난 3월 고유비는 한때 팬이었던 A씨(여)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피해자 A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유비가 과거 진행한 ‘결혼식 축가’ 이벤트를 신청했다가 알게 됐으며 이후 고유비의 팬이 된 A씨는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5년 동안 그의 노래를 홍보하며 팬으로서 응원했다. 그러던 중 고유비는 A씨에게 인터넷으로 쪽지를 보내 “내 노래를 홍보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접근했다.

 

한편 A씨는 해당 고소건 외 250여만원 도움을 더 줬다고 주장했다. 고유비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음반을 제작하려 했지만 누적된 빚이 있어 잘 안 됐다”며 “언젠가는 돈을 갚을 의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수 고유비, 팬을 등쳐먹다니”, “가수 고유비, 그런데 벌금 150만원은 낼 수 있나요?”, “가수 고유비, 팬 입장에서 힘들었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 어텀 앤드 윈터(Autumn & Winter), 2집 라스트 러브(last love), 3집 험한 세상의 다리되어를 발매했다. 2009년 그룹 B612의 명곡 ‘나만의 그대모습’을 리메이크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또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대디로도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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