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에서 40대 여성이 내연남의 부인과 두 딸을 밀치고 때린 일이 발생했다.
내연녀는 지난달 21일 밤 9시55분께 수원시에 있는 내연남의 가게에서 단 둘이 술자리를 갖던 중 내연남의 부인과 두 딸이 찾아와 ‘지금 뭐하는거냐’고 따져 묻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들을 폭행한 것이다. 내연녀는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본부인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내연녀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를 놓고 한 경찰관은 “내연녀가 본부인을 폭행한 것은 과거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간통죄가 폐지된 영향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폐지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이를 놓고 설왕설래했다.
물론 간통죄 폐지 이후 즉석만남이 가능한 나이트는 더 붐빈다고 한다. 또 기존에는 자정을 전후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렸다면, 요즘은 피크타임이 두세시간 빨라졌다고도 한다. 기혼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까지도 등장하는 등 조금은 더 개방적인 분위기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4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간통을 저질렀을 때의 법적 책임이 완전히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앞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므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도 지급해야한다.
이같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남아있는 것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뤄진 건전한 대한민국의 존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야한다는 시대상을 반영해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구성원 중 한명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한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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