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 주류 열량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6일 주류에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3년 4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주류의 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일원화, 표시하기로 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및 음료류 등은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류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열량 등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모른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고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은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의 분해를 방해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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