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앞선 관광공사 설립… 절차도 사업성도 부실” 질타

인천시의회 ‘시정질의’

인천관광공사 설립 조례안이 진통 끝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의원들이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9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시의원들은 인천관광공사 설립 절차의 위법성을 질타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안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관광공사 설립 근거로 활용한 용역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성 등 허점이 많이 드러나 있다”면서 “행정자치부도 인천관광공사 주요 수익사업인 면세사업의 경우 허가를 획득할지 불확실하고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을 통·폐합할 경우 업무설계와 수익구조가 불명확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공사와 재단을 통폐합할 경우 업무 이관뿐만 아니라 조직·인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계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다”라며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관광공사로 흡수통합될 국제교류재단과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 부분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인천관광공사가 제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인천관광공사 사업계획 등을 살펴보면 공사 출범 이후 기본적인 관광정책 로드맵은 세웠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차준택 의원도 “인천관광공사 설립 시 구체적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나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늦어져 입법예고 등 절차가 늦어졌고, 시의회에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추경예산안보다 늦게 제출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한 뒤 “설립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들은 공사 출범 즉시 실행 가능하거나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토대로 검토한 사항이다. 시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과 인천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관광공사 출범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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