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방해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의회 운영위 원안 가결 기준없어 다툼 소지 남아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허점 투성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 방지책’ 조례안(본보 6월29일 자 3면)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의회 운영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지연하거나 기피할 경우 제1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는 항목을 기존 조례에 신설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로 볼 것인지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다툼의 소지를 남겼다. 이날 해당 안건을 검토한 수석전문위원도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위원장과 제1 부위원장 간 다툼 등을 우려했지만, 조례안은 30여 분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인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제지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 신은호 의원(새정치)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었지만, 소수정당으로써 어쩔 수 없었다”며 “소수 의견과 합의 없는 단순 쪽수 밀어붙이기식 ‘인천판 민주주의’에 그저 무기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여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후 통제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강하다. 도입해 파행 의사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 개정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2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신동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