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시장없인 GWDC 성공 못해”

구리시 살리기 비상대책위, 시장 구명 탄원서

▲ ‘구리시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구리시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대책위는 13일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영순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에 지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며 “정치인 박영순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구리시를 살리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박영순 시장은 오래전부터 구리시를 발전시킬 장기정책을 마련해 혼신을 다해 실천해 왔고 그 핵심이 바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라며 “박영순 시장이 없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함께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무산되면 구리시민의 희망이 꺼지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지난 구리시장 선거에서 박 시장이 3만9천644표를 받았는데 득표보다 5천462명 많은 구리 시민이 서명했다. 이는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성공과 이를 추진하는 박 시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명 탄원서에는 구리시민 4만5천106명, 남양주시민 1만9명, 서울시민 1만120명, 경기도의원 105명, 예비역 장교 100명 등 모두 6만5천440명이 서명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은 그린벨트 해제의 최종 결정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탄원서를 “상고심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대법원 민원실에 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기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8일 열린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이 늘어 당선 무효 위기를 맞고 있다. 박 시장은 상고했고,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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