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몰표’… 인천관광공사 설립안 원안 통과

인천시의회 ‘쟁점 현안’ 매듭
104억 규모 출자동의안 처리… 市稅조례 개정 내달 주민세 인상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다음 달부터 주민세가 1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25회 1차 정례회 최종 본회의를 열고 수개월간 논란을 빚던 각종 현안을 원안대로 일단락 지었다.

시의회는 그동안 의원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던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표결은 의회 다수 석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몰표로 싱겁게 끝났다. 관광공사 설립을 두고 신중함을 보이던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새정치)은 해당 안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와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합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초기 출자금 104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현행 4천500원인 주민세가 1만 원(122% 인상)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는 현행 5만∼50만 원에서 7만 5천∼75만 원(50%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몰표로 통과됐다. 운영 조례안은 새누리당 측이 상임위원장의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고자 발의했으나, 고의성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다툼이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됐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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