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고발에도 수년째 원상복구 안하고 배짱
과천시가 연주암 소유의 관악사지를 복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1일자 5면) 연주암이 관악산 산림을 훼손, 3층 석탑을 건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연주암은 시가 불법시설물에 대해 계고장 발부와 고발조치까지 했는데도 수년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22일 시와 연주암에 따르면 연주암은 지난 2012년 중앙동 85-1 연주암 인근 50여㎡ 부지에 수십 년 수령의 소나무 등 나무를 베어내고, 5m 높이의 3층 석탑을 설치했다. 이 3층 석탑에서는 연주암을 찾는 불자와 등산객들이 예불과 기도 등의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알려졌다.
그러나 연주암이 3층 석탑을 설치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석탑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 연주암 측에 계고장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연주암은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연주암 관계자는 “연주암을 찾는 불자와 등산객 등을 위해 3층 석탑을 설치했는데, 지난 2012년 불법시설물로 적발돼 벌금까지 냈다”며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원상복구가 어려워서 관악사지가 복원되면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단체 관계자들은 “과천지역 일부 종교단체는 신도를 무기로 삼아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등 각종 특혜까지 받고 있다”며 “시는 종교단체든, 일반 시민이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에 따라 똑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작성된 연주암 3층 석탑 불법사실과 관련한 행정서류를 착을 수 없어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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