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현장에 있던 2명이 서로 범인 지목…
현장에 있던 2명이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한 흉기살인 사건의 진실이 3일간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드러난다.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열린 L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L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L씨는 지난 2월18일 안산시 단원구의 지인 K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K씨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그러나 L씨는 조사받는 동안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함께 있던 다른 일행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L씨가 진범이라고 지목한 B씨는 “술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L씨의 주장을 반박했으나, 사건 발생 직후 만난 지인에게 “내가 사람을 찔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를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등 5명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망자는 있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증인 심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일에 걸쳐 재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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