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청, 화분·떡 돌리기도 부패 규정 취지 이해하나 업종 특정은 잘못된 일

경기도교육청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내놨다. 승진이나 전보 때 주고받는 화분과 떡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관가(官家)의 인사철은 분주하게 드나드는 축하 화분과 떡 배달이 하나의 풍속처럼 자리했었다. 이런 행위를 경기도교육청이 ‘능동적 부패’로 규정하고 이달 말 인사부터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능동적 부패란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접대ㆍ음식물 한도는 3만원이다. 화분과 떡도 이 한도 내에서 받으면 문제 되지 않아야 옳다. 화분이라 해서 십수만원의 고가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떡이라고 해서 한 판 두 판 짜리 대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가의 작고 아기자기한 화분은 시중에 얼마든지 있다. 형형색색 예쁘게 포장된 저렴한 떡 선물 꾸러미도 다양하다. 교육청은 이런 화분과 떡을 무조건 고가품으로 전제하고 있다.

화훼 업계가 힘들다. 2010년 8천만 달러에 달하던 화훼수출이 70%나 줄었다. 내수 시장도 중국산 저가 화훼에 자리를 빼앗겼다. 졸업ㆍ입학 시즌과 인사철은 그나마 화훼농가들이 숨 쉬는 구멍이다. 떡 업계도 마찬가지다. 식습관이 빵 위주로 변하고 있다. 떡케이크를 만들고 선물용 포장을 만드는 것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안간힘이다. 하필 이런 때 도 교육청이 ‘화분’과 ‘떡’을 부패 장물(贓物)처럼 규정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관군(民官軍)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지금도 일부 시ㆍ군이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한다. 어느 대기업은 동네 술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 모 군부대는 전 부대원이 외출해 지역 식당을 이용한다. 모든 게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이다. 화분과 떡 판매도 당연히 그렇게 보호해야 한다. 하물며 경기도의 화훼 재배면적이 1천436㏊로 전국 1위다. 10여 개 시군 4천300여 농가의 가족이 생계를 걸고 있다.

청렴도 제고를 향한 도 교육청의 의지는 높이 산다. 이런 노력이 최근의 청렴도를 개선시키고 있음도 인정한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려는 ‘화분 금지’ ‘떡 금지’는 재고하길 바란다. 좋은 정책이란 널리 전파돼 모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화분 금지’ ‘떡 금지’가 전국 관가로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나. 화훼농가와 떡 생산 업계의 반발과 타격은 불 보듯 하다. ‘3만원 이상 금지’라는 본래 수준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