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미화원 인권침해 방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공중화장실 청소 시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의 입구에 청소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미화원이 여성인 가운데 남성용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여성인권침해 등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여성청소원들이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겪는 모멸감, 수모 등은 남녀가 서로 불편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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