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적용
교육부는 12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으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적용 여부가 모호할 수 있어 이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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