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벌금 상향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11일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벌금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6천816개며 이중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는 456명으로 약 6%만 배치돼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의 비상 및 재난안전에 필요한 전문조직 인력운영을 위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법으로 임명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길시 500만원에 준하는 벌칙조항이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 벌금을 징수한 경우는 지난 32년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3천만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과 행정시스템이 대단히 미흡하고 심지어 징수절차 및 관련운영지침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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