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욱 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종전보다 3~4개월 단축 기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조재욱 의원(새누리당ㆍ남양주)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와 협의 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소요기간이 종전보다 3~4개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지역민의 호응이 기대된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걸려 민원인들의 불만을 자초해 왔다.
조재욱 의원은 “지금까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려온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 시·군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 준비기간이 단축되는데다 특히 용도가 지역실정에 타당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7월말 기준, 17개 시·군에서 4천454필지 96만976㎡가 해제됐고 이 중에서 의왕(124필지), 과천(28필지), 구리(93필지)에 소재한 3개 지역 용도가 변경됐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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