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친 후 여자친구에게 뒤집어 씌워

무면허인 30대 남성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분당경찰서는 13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J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일 0시15분께 성남 분당경찰서 앞에서 지인의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분당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O경위(43)의 손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쳐 타박상을 입은 O경위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당시 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여자친구인 A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자수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이 사건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발견한 A씨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자세한 도주 경로 등 경위를 진술하지 못했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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