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인천 노인요양시설 영락원 전 대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영락원 2009∼2011년 회계서류를 분석하는 등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포착된 범행 정황은 없다고 17일 전했다.
앞서 영락원 관리·감독 기관인 연수구는 A씨가 해당 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한 뒤 다시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거액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횡령 의혹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어 연수구는 A씨가 노인 장기요양보험금 수급과 관련된 서류와 통장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범행에 대해 확신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많은 양의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출하기 어려웠다"며 "분실된 자료도 있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영락원을 담당하는 인천시·구 공무원과 A씨를 상대로 대질신문조사를 벌여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께 회계 관련 미제출 등 각종 행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영락원 임원들에 대해 해임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락원은 이들 임원을 사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이 해임되면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간 근무할 수 없지만, 사임하면 적용되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시는 행정명령 불이행이 지속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락원은 2006년 무리하게 병원을 확장하다가 부도가 나고 파산 위기에 몰려 총 5곳의 시설 가운데 3곳을 폐쇄, 현재 노인 요양원 등 2곳만 운영하고 있다.
매년 시비 등 20여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110여명의 노인이 요양하고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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