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후덕 딸 특혜채용논란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요청

윤리심판원장에 전화해 의사 밝혀…논란 조기차단 시도
윤후덕, 대선당시 후보 수행단장 맡은 '범친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당 소속 윤후덕 의원의 딸 대기업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특권 포기 등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기 차단을 시도하고 나선 셈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대표가 윤 의원의 자녀 취업청탁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키로 했다"며 "이 문제를 당으로서 모른 척하고 넘기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도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직접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대표가 직접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범친노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 부실장 겸 1수행단장을 맡았다.

앞서 당 지도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새누리당 일각 등에서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회부 등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권조사 요청 의향을 밝힌 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윤리심판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가 직접 직권조사를 요청할 경우 그 무게감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에서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충실히 조사해 당규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 또는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31일 회의에서 윤 의원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앞서 한 주간지가 자신의 딸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15일 블로그 글을 통해 사과하고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규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소멸되도록 돼 있어 윤 의원이 회사측에 전화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이냐에 따라 징계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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